Legal
서비스 이용약관
시행일자 2025.12.01
본 이용약관은 크루 신청자 이용약관 및 고객사 정산자 이용약관을 모두 표기하는 이용약관입니다.
제 1 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기발한 사람들(이하 "회사")이 인터넷 사이트(https://www.jumf.day)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(이하 "jumF플랫폼")을 통하여 제공하는 jumF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선정산 요청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, 책임사항 및 선정산 요청 회원의 jumF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jumF 서비스 : 선정산 요청 회원이 정산주체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에 있는 정산금채권을 회사가 양수하고, 그에 따라 회사가 선정산 요청 회원에게 양수한 정산금채권의 대가를 정산예정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선정산 요청 회원 : jumF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의 관련 약관을 승인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정산예정일에 정산주체로부터 정산금을 결제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를 말합니다.
- 정산주체 : 선정산 요청 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고 정산예정일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.
- 정산금 : 선정산 요청 회원이 정산주체에게 판매한 재화 등의 판매 대금을 말합니다.
- 정산예정일 : 선정산 요청 회원과 정산주체 간의 계약에 따라 정산주체가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.
- 채권 양수 요청 : 선정산 요청 회원이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정산금채권의 양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정산금 채권 : 정산주체가 선정산 요청 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.
- 양수도 대금 : 선정산 요청 회원의 정산금 채권을 회사가 양수하고 정산예정일보다 앞서 지급하는 채권 양수도의 대가를 말합니다.
- 거래지시 : 선정산 요청 회원이 이용계약에 따라 내리는 채권 양수 요청 등 jumF 서비스 처리지시를 말합니다.
- 접근매체 : jumF 서비스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- 해지 : 회사 또는 선정산 요청 회원이 이용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jumF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외에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.
제 3 조 (jumF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)
① 이용계약은 선정산 요청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여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.
② 선정산 요청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.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허위 가입한 경우 민사, 형사상의 책임은 선정산 요청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③ 선정산 요청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하여 선정산 요청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 4 조 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① 회사는 이 약관을 jumF플랫폼에 게시하고 선정산 요청 회원이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② 이 약관은 선정산 요청 회원의 동의와 회사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하며,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③ 약관 개정 시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. 단,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④ 이 약관은 회사와 선정산 요청 회원 간의 기본약정입니다. 개별약관이 있는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.
제 5 조 (관련법령과의 관계)
①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② 선정산 요청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제 6 조 (jumF 서비스의 종류)
① 선정산 요청 회원은 정산주체에게 가진 정산금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, 회사로부터 양수도 대금을 정산예정일보다 미리 지급받습니다.
② 회사는 선정산 요청 회원에게 지급내용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기타 장치를 이용해 명시합니다.
③ 회사는 선정산 요청 회원과 구체적인 권리·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"정산금채권 등 양수도계약서" 및 기타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제 7 조 (정산금 채권에 관한 권리·의무)
① 선정산 요청 회원은 정산금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, 선정산 요청 회원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에 수여합니다.
② 선정산 요청 회원이 재화 등을 제공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정산주체를 통하여 확정된 정산금에 대한 권리는 이 약관에 의한 채권양도에 따라 회사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됩니다.
③ 회사는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후 선정산 요청 회원에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고, 정산주체로부터 정산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집금이체합니다.
④ 회사는 정산금을 집금 이체할 때 jumF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수수료를 합산하여 지급받거나 집금이체합니다. 이용수수료는 별도 안내에 따라 정산 주체별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
⑤ 회사가 수령한 정산금이 기지급된 양수도대금과 이용수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한 금원은 선정산 요청 회원에게 반환합니다.
⑥ 선정산 요청 회원은 수취한 정산금을 회사에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 본 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 8 조 (이용시간)
① 회사는 선정산 요청 회원에게 매 영업일 오전 10시~오후 6시 동안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설비 운용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②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, 중단 3일 전까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고지합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·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 9 조 (양수도 대금의 지급기준)
① 양수도 대금은 정산주체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에 대하여 회사가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 적용 비율은 3%에서 7% 사이에서 내부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산 요청 회원별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.
② 양수도 대금은 jumF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명, 작업 일자, 정산금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 거래를 신청하고 심사 및 정산주체의 승인 등의 제반 절차가 완료된 이후 지급합니다.
③ 양수도 대금은 선정산 요청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.
④ 양수도 대금은 회사의 심사 완료 후, 정산주체의 승인이 있은 날의 다음날 지급됩니다.
제 10 조 (jumF 서비스 이용 중지)
회사는 다음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, 기타 불가항력적 사항이 있는 경우
- 정전, 제반 설비의 장애/교체,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개별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선정산 요청 회원이 고의로 회사의 중요 정보를 유포한 경우
- 선정산 요청 회원의 정산금이 비정상적으로 급등·급감하는 경우
- 반품·환불·교환 등이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-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
- 선정산 요청 회원이 임의로 정산주체의 지급계좌를 변경한 경우
-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제 11 조 (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)
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회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선정산 요청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정산주체의 귀책사유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선정산 요청 회원이 정산금채권으로 채무를 상계하거나 회사가 집금이체하기 전에 이를 출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
- 선정산 요청 회원이 판매한 재화 등에 대한 분쟁이 생겨 정산금이 감액 또는 지급 보류되는 경우
- 선정산 요청 회원이 정산금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
- 선정산 요청 회원이 임의로 정산계좌 등 정산정보를 변경한 경우
-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질권, 기타 담보권 설정 또는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이 실행된 경우
- 선정산 요청 회원이 회생·파산 등 채무 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
- 기타 선정산 요청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
② 선정산 요청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, 선정산 요청 회원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 12 조 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
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선정산 요청 회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② 선정산 요청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③ 선정산 요청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·위조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제 13 조 (거래내용의 확인 및 보존)
① 회사는 선정산 요청 회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요청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자료를 교부합니다.
② 거래계좌의 명칭·번호, 거래의 종류 및 금액, 거래일자, 접속기록은 5년간 보관하며, 서비스 이용 시 거래에 관한 기록 및 오류정정 요구사실 등은 1년간 보관합니다.
제 14 조 (오류의 정정 등)
① 선정산 요청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고지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·처리한 후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.
제 15 조 (의무와 책임)
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·변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.
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·관리주체인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단, 선정산 요청 회원이 접근매체를 누설·노출·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③ 회사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단,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선정산 요청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·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⑤ 선정산 요청 회원은 귀책 사유로 인한 미수금액 발생 시점부터 회수 시점까지 추가 부담되는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제 16 조 (jumF 서비스 계약의 효력)
① 회사는 선정산 요청 회원의 채권 양수 요청 등 거래지시에 따라 정보 수집을 대행하며, 거래지시에 따라 양수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② 현 약관은 회사의 jumF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제 17 조 (채권양수 요청의 철회)
① 선정산 요청 회원은 회사로부터 승인완료가 되면 임의로 채권 양수 요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다만 회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지급의 효력 발생 전 또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②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 :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, 그 밖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.
제 18 조 (jumF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① 회사는 선정산 요청 회원이 서비스 내용을 추적·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·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②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.
제 19 조 (jumF 서비스 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선정산 요청 회원의 인적사항, 계좌, 접근매체 및 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를 선정산 요청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제 20 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① 선정산 요청 회원은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의견·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.
③ 선정산 요청 회원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 21 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 22 조 (약관 외 준칙 및 관할)
-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회사와 선정산 요청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.